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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결국 KT 손 들어줘 “2G망 폐지 허용”

대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을 사실상 허용하는 판결을 해 KT가 2G망을 폐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일 KT 2G(2세대) 이동통신(PCS)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KT는 향후 소비자들의 추가 소송 제기가 없는 한 2G망 폐지에 합법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2G 서비스 폐지로 인한 손해는 서비스나 사업자 전환을 통해 회피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노력은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 내에 있고 금전적 보상이 가능해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KT는 작년 3월 2G 서비스 종료 방침을 정해 폐지승인을 신청하자 방통위는 가입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승인을 유보했다가 12월8일부터 2G망 철거를 할 수 있게 승인했다.

이에 2G 가입자 900여명은 “KT가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폐지를 승인한 것은 위법을 묵인한 것”이라며 폐지승인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집행정지 사건 1심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항고심은 신청을 기각, KT의 손을 들어줬다.

KT는 미처 3G로 전환하지 못한 2G 고객이 서비스 종료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한다는 방침이다. KT 관계자는 “2G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종료할 방침”이라며 “3G 임대폰 무료 대여를 비롯해 기존 번호 연결 및 표시, 착신전환 서비스, 2G 번호 보관 서비스(6개월간), 긴급 개통을 위한 방문서비스 등 다양한 이용자보호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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