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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여친 성폭행 혐의… 누명벗은 대학원생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위현석)는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대학원생 A(2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위험에 처한 사실을 현 남자친구나 모텔업주 등에게 알릴 기회가 있었음에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사귀다 헤어진 뒤에도 성관계를 가진적 있어 이별했다는 이유만으로 막연하게 성관계를 거부했다고 추단할 수도 없기 때문에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학원생인 A씨는 지난 2010년 같은 대학에서 만난 신입생 B(21.여)와 교제를 하다 같은해 11월 헤어진 후 잃어버린 학생증을 돌려주기 위해 B씨를 만난 뒤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이후 B씨의 현 남자친구가 전 남자친구를 왜 만났냐며 추궁하자 A씨에게 강제로 성폭행 당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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