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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향판제도 손본다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가 법조계의 또 다른 성역으로 불리는 향판(鄕判)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지역법관의 부적절한 처신과 각종 비리 연루 의혹을 막기 위한 향판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한다고 5일 밝혔다.

향판(鄕判)은 서울과 지방을 순환하지 않고 같은 지역에서만 계속 일하는 판사로, 한 지역에서만 계속 일해 지역 사정을 잘 안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지역 사회의 토착세력과 유착되기 쉬운 함정을 갖기도 한다.

법관인사제도개선위는 다음 달 12일 회의에서 이런 안을 논의·확정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키로 했다.

법관인사개선위는 소액사건 등 특정분야만 맡게 되는 전담법관제도의 도입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담법관제도는 전담법관을 재야 변호사 중 임용하되 임기에 사무분담 변경을 허용하지 않아 특정분야 재판만 담당하도록 한다.

또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는 근무평정제도 개선안도 논의된다.

새로 마련될 법관 근무평정제도에는 사건 처리율·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등 근무성적을 평가할 구체적인 잣대와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등 자질 평가기준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법관 인사권 일부를 각급 법원에 이양하는 안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법조일원화에 대비한 지방법원 재판부 재편, 법관징계 개선안 등도 논의된다.

법관인사개선위는 지난 2일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안을 짜고, 다음 달 12일 회의를 열어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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