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지역 내 대규모점포와 중소상인 및 인근 주민들간의 분쟁 발생시 신속·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0일 개회 예정인 군포시의회 제180회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을 제출, 안건 심의를 요청했다. 향후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는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대규모점포와 인근 지역 도·소매업자 또는 주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적극적인 조정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 그 밖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다.
단, 분쟁발생시 대규모점포 개설자는 단독 조정 신청이 가능하지만 도·소매업자 또는 주민의 경우에는 50인 이상의 연서 조건을 갖춰야 한다.
심규형 지역경제과장은 “분쟁 조정 과정이 그 어떤 기관이나 단체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