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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안 열띤 공방 시민배심법정 후끈

 

지자체의 주요 현안이나 정책 결정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전국 최초의 ‘시민배심법정’이 8일 수원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렸다.

시민배심법정은 다수의 이해가 걸렸거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채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집단 민원 등 중요 사안에 대해 법원의 형사재판 배심원제도처럼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평결하는 제도다.

평결결과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시는 정책결정과정에 이 평결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어서 사실상 시정운영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평가된다.

김칠준 변호사가 판정관 역할을 맡은 이날 배심법정에는 각계 전문가, 종교계, 시민대표 등 엄격한 심의를 거쳐 선정된 100명의 예비배심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9명이 배심원으로 참여했다.

판정관과 부판정관은 법원의 판사처럼 자리했고, 배심원들은 신청인측 옆에 마련된 배심원석에 앉았다.

이날 첫 안건으로는 팔달구 매산로3가 109-2일대 주택재개발사업구역(9만4천896㎡) 내 주민 233명이 청구한 재개발추진위원회 허가 취소 및 정비예정구역 해제, 재개발사업 취소 건이 상정됐다.

이 재개발구역은 2006년 9월 재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뒤 이듬해 조합설립추진위를 승인받아 현재 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나 수년째 답보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배심법정은 배심원 선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진술, 판정관의 쟁점정리, 토론 형식의 심리, 배심원회의, 평결결과 공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신청인측은 경실련 등 시민단체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도움을 받았고, 재개발사업 찬성 측에서는 추진위원장이 직접 나와 찬반에 대한 열띤 공방을 벌였다.

방청석에는 30여명의 시민이 양측의 공방을 지켜봤다.

시민배심원단은 재개발 반대 측에서 청구한 지구 지정 해제건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 기각하고, 추진위 취소건은 시에서 토지주 전수조사를 통해 취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평결했다.

그러면서도 수년째 답보상태인 재개발사업을 중단하되, 주거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배심원단의 평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김주호 수원시 기획예산과장은 “갈등을 빚는 주민들이 대화의 장으로 나섰다는데 의미를 둘만 하다”며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평의 결과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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