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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불법 가건물 ‘우후죽순’

수원 광교신도시 내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컨테이너 등 불법 가설건축물이 임시사무실이나 부동산 영업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설건축물의 불법 사용을 관리·감독해야 할 일선 지자체는 가설건축물 수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감독에 손을 놨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19일 현장 확인 결과 광교신도시 인근에서 A중개업소가 부동산중개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설치, 상가 분양권 전매 등의 광고판을 붙여 놓고 버젓이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등 도처에 수많은 불법 건물이 설치돼 시민피해는 아랑곳없이 영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교신도시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중인 공사현장에도 사용 신고조차 없이 임의로 컨테이너 등의 불법 가설건축물이 난무해 자칫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시 대형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관할 구청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제대로 된 실태파악 한 번 없던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김모(34·원천동)씨는 “인도위에 버젓이 자리잡은 불법 건축물들때문에 보행하는 것조차 어려운 지경”이라며 “관련 구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시 인사이동으로 보직이 변경돼 아직 업무파악이 안 돼 실태파악을 못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현장에 나가 불법 가설건축물 등에 대해 조사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건축법상 도시계획시설 등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3층 이하로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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