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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비리 실체 드러나나

용인경전철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23일 이정문 전 용인시장을 소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으며 경전철 사업의 경위와 건설 과정상에서 제기된 비리 의혹 등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워낙 오래되고 방대한 사업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소환이 1회에 그치지는 않고 여러차례 있을 것”이라며 “아직 기소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시장을 상대로 용인경전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수수 및 공사비 부풀리기 등 각종 비리와 부실한 수요 예측조사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 이 전 시장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 조사에서 이 전 시장과 김학필 용인경전철㈜ 사장에 대한 대질심문도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시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 “2002년 취임당시 이미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 계약만 앞두고 있었고, 의회와 민간투자에 따른 중앙정부의 심투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업”이라며“부적절한 행정절차나 비리와는 무관하고, 이번 조사를 계기로 검찰에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혀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용인의 한 시민이 제출한 고발장과 용인시의회가 제출한 수사의뢰서를 토대로 용인경전철 건설 과정상 금품 수수, 공사비 부풀리기 등 예산낭비가 있었는지를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17일 김학필 용인경전철㈜ 사장 및 이정문·서정석 전 용인시장 등이 출국금지됐고 이어 용인경전철㈜와 하청업체 사무실, 전직 용인시장 자택, 용인시청 경량전철과 사무실 등이 압수수색됐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김학필 사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첫 소환됐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고, 21∼22일에는 용인시청 공무원과 공사업체 관계자 등 10여명이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피의자 신분의 김 사장을 4번째로 소환해 경전철 사업의 경위와 동백지구 등에 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재직당시 판공비 등으로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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