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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성토 바람흐름 방해 과수농가 피해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골프장이 통풍을 방해해 과수 피해가 났다며 한 농민이 낸 배상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골프장 사업자가 2천1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여주에서 복숭아를 재배하는 A씨는 인근에 들어선 골프장이 흙을 높게 쌓는 바람에 과수 피해가 났다며 1억2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A씨의 과수원은 원래 사방이 농경지와 완만한 산지였지만 2009년 10월 골프장 측이 과수원 북서쪽의 경계부를 최대 12m에 달할 정도로 높게 성토하는 바람에 골프장과 과수원 사이에 골짜기 모양의 지형이 생겼다.

실제로 골프장과 인접한 과수원 북서쪽의 복숭아나무들이 반대쪽에 비해 동해(凍害)를 훨씬 심하게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통풍 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를 인정하되 같은 시기 경기ㆍ강원ㆍ충북 등지에서 겨울철 한파와 개화기 저온현상으로 과수피해 사례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배상액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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