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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승부조작 스타급 선수 1명 구속

의정부지검 형사5부(김병구 부장검사)는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경정 경주 순위를 알려준 혐의(경륜경정법 위반)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 스타급 경정선수 박모(36)씨를 11일 구속 기소했다.

또 박씨에게 돈을 주고 경주 순위 정보를 받은 위모(51)씨 등 브로커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4~5월 브로커에게 두차례에 걸쳐 2억7천만원을 받은 뒤 자신이 출전한 하남시 미사리 경정장의 17개 경정 경주의 순위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속칭 ‘대포폰’을 숨겨뒀다가 출주표가 공개되면 브로커와 통화했으며 출전 선수 명단을 받아 자신의 순위와 1~2위 예상 순위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실력이 워낙 뛰어나 다른 참가선수 5명만 알면 마음먹은 순위로 도착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박씨는 경륜경정사업본부에 등록된 선수 150여명 중 2005~2010년 평균 상금 순위 9위를 차지한 A1(최우수)급 선수로 알려졌다.

그러나 브로커들은 대부분 순위에 적중하기는 했으나 다른 경주에서 손해를 많이 봐 실제 취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브로커들은 이득이 없는 데다 사건을 제보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불구속했다”며 “경정 경기에서 승부조작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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