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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제2청 불법사행성게임장 단속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관내 일선경찰서 생활질서계와 연계해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집중 단속을 펼쳤다.

단속결과 심의받은 게임기를 개·변조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한 29곳을 적발하고 업주 A씨 및 종업원 등 59명을 형사입건 했다.

제2청은 의정부와 고양, 양주, 구리, 포천 등 단속업소에서 불법게임기 784대와 현금 5천722만원을 압수조치하는 한편 건물주에게 불법게임장으로 임대할 경우 방조혐의로 입건될 수 있음을 통보했다.

지난 12일 오후 제2청단속팀은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의정부동 소재 모 게임장에서 사행성 게임기로 개·변조해 불법영업한 업주 B씨를 검거하고 게임기 40대, 현금 34만원, 게임칩 3천500개(1천75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제2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선경찰서 단속반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한탕주의 심리로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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