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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가능지구 뉴타운 백지화

의정부시 가능지구가 주민들의 반대로 뉴타운지구에서 해제됐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의정부시 가능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해제(안)’을 원안으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가능지구는 의정부시가 실시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전체 주민 중 32.82%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돼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에 해제안이 상정됐다.

이번 해제 의결에 따라 가능지구는 개발행위 허가와 토지거래 허가 해제 절차를 밟은 후 개별 건축물의 인허가가 가능해진다.

이번 의정부시 가능지구의 뉴타운 해제로 경기도내 뉴타운 지구는 9개시 15개 지구로 축소됐다.

경기도는 지난 2월 주민의견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을 원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신속한 해제절차를 통해 재산권 행사 등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업추진 구역도 용적률 및 기반시설 부담 비율의 합리적 조정 등을 통한 주민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해 촉진계획 변경에 반영키로 했다.

한편 의정부 가능지구는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동 일원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2008년 4월 촉진지구로 지정, 2011년 4월 촉진계획이 결정됐다.

그러나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갈등이 발생하자 의정부시가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를 근거로 1월 16일부터 약 1개월간 주민의견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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