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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 쉽게 벌어요’ 청소년유해사이트 20개 적발

청소년유해표시 및 성인인증없이 성인동영상 및 유흥업소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한 20개 인터넷 사이트가 경찰에 고발됐다.

여성부는 28일 지난해 전수조사 결과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않은 15개 사이트와 성인인증을 하지 않은 2개 사이트 등 총 20개 사이트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월 1천만원 쉽게 벌어가요’ 등 유흥업소 구인구직 정보와 홍보, 성매매후기가 게시된 사이트(8개)와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이트로 변경돼 성인사이트나 성인화상채팅사이트 등을 광고하는 사이트(7개), 음란동영상, 야설, 노출사진 등 카페 등 커뮤니티 사이트(5개)였다.

여성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314개 인터넷게임의 ‘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일명 셧다운제)’ 이행여부도 조사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2개 게임사업자(3개 게임물)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성부는 또 불법온라인게임물을 제공하고 있는 프리서버(불법사설서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청소년보호법, 게임산업진흥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총 161개 불법온라인게임물(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게임물별 불법프리서버 현황에 따르면 리니지가 34개로 가장 많았고, 메이플스토리가 30로 뒤를 이었다.

여성부 관계자는 “사이버상의 청소년보호를 위해 인터넷사이트, 게임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유해정보와 불법게임물 유통자를 지속적으로 단속·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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