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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의무화

의정부시의회는 23일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경자·김재현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1명 의원 전원이 찬성, 서명한 조례안은 의정부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해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과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주요내용은 1억원 이상의 공사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시책 및 지역건설업자의 노력과 근로자와 관내 업체가 보유한 신기술 및 특허 등의 사용에 관한 의무 규정을 담고 있다.

또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해 임금지불 서약서와 건설공사에 실제 투입된 건설기계임대료 지급계획서 확인 규정을 정하고, 표준계약서 작성과 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대가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까지 8일간 팩스, 전자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21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면 지역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및 지역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 건설근로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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