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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같은 ‘블랙머니’ 사기

새까만 종이를 투명한 액체 약품에 담갔다가 꺼내면 100달러 미국 지폐로 바뀌는 일명 ‘블랙머니’ 사기로 돈을 가로 챈 아프리카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손삼락 판사는 23일 먹지를 약품으로 특수처리하면 달러화로 변한다며 투자비를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앙골라인 A(44)씨와 라이베리아인 B(42)씨에게 징역 2년과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범행 시도 횟수 등도 많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10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김모(43)씨에게 접근, “약품을 처리하면 위폐가 진폐로 변하는 ‘블랙머니’를 유엔본부 창고에 보관 중인데 이를 찾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1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부호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사망한 뒤 유산이 유엔에 전쟁기금으로 보내졌다. 유엔금고에 있는 이런 블랙머니를 빼내는데 보관비를 지불해야 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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