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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前 대통령 추모비 허가 적법”

염태영 수원시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비에 대해 “시에서 적법하게 사용승인 허가를 낸 만큼 일부 보훈단체들의 공사 중단 등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24일 말했다.

염 시장은 이날 시장실에서 노 전 대통령의 추모비 설치에 항의하는 보훈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수원연화장 내 추모비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허가였다”며 “만일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내면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면담이 성과없이 끝나자 보훈단체 회원들은 자체 회의를 갖고 수원연화장에 집결, 추모비 설치를 막기 위해 24시간 대기에 들어간 상태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 작은비석 수원추진위원회’는 19일 추모비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를 마치고 22일부터 공사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보훈단체의 반발로 공사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추진위는 2009년 5월23일 서거해 29일 수원연화장에서 화장한 노 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수원연화장에 가로 6m, 세로 3m 규모의 추모비를 설치하기로 하고 지난 1년간 모금활동을 벌여 2500여 만원의 기금을 모았다.

이어 16일 추모비 설치 뒤 수원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연화장내 추모비 설치 사용승인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보훈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이달 내 추모비를 설치해 제막식 행사를 가지려 했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고엽제전우회 경기도지부 관계자는 “시에서 끝까지 공사를 중단시킬 수 없다고 한다면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며 “110만 수원시민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추진한 추모비 설치를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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