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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신불자 명의로 스마트폰 개설후 밀수출

돈이 급히 필요한 신용불량자 등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고가의 스마트폰을 개설, 국내·외에 ‘대포폰’ 등으로 불법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곽모(42)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주 기모(35)씨 등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곽씨 등은 지난해 11월1일부터 지난 5월23일까지 모 이동통신사 가맹점 2곳과 짜고 신용불량자 등 4천여명 명의로 스마트폰 6천여대를 개설, 국내에서 대포폰으로 유통하거나 중국에 밀수출해 단말기 1대당 38만~42만원에 팔아 모두 4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곽씨 등은 또 공모한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 개설 대가로 15억여원의 리베이트도 받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고가의 스마트폰이 시중에서 중고로 현금 거래되고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이 가입자 유치에 사활을 거는 점을 악용해 주로 100만원 내외의 소액 대출이 필요한 신용불량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총책, 모집책, 개통책, 판매책 등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휴대전화 개통 시 상담내역을 편법 녹음해 피해자들의 항의와 문제 해결을 회피했다.

특히 곽씨 등은 가짜 유심(USIM)칩을 피해자들에게 보내 “명의 이용에 따른 피해가 없다”고 속인 뒤 대리점의 휴대전화 개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대출금을 상환받아 단말기 비용과 대포폰 사용료를 피해자들에게 떠넘겼다. 실제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으로 대출을 받은 신용불량자 등 피해자들이 손에 쥔 돈은 20여만원에 불과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통신기기 할부금이나 위약금 없이 가입을 해지하려다가 더 깊은 신용불량의 수렁에 빠져드는 악순환을 겪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사가 허술하게 전산망을 관리하고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계약이 체결돼 있는 점을 믿고 수수방관하고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도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통신사의 전산망과 대리점 관리 허점에 대한 위법 여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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