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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주민들 “김문수, 사기 혐의로 고발”

김문수 도지사가 도청사 광교신도시 이전방침을 보류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해왔던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나섰다.

김 도지사를 검찰에 사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광교신도시 중심단지 입주민 연합회 관계자들은 김지사 고발을 위해 이르면 이달 말 지난 2일부터 법률 대리인 선임을 위한 자체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모금 운동에는 이미 입주민 100여명이 참여해 300여만원이 걷혔다.

광교신도시 내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분양아파트 단지 22곳도 규모(500세대 기준)에 따라 30만~50만원씩 비용을 십시일반 나눠내기로 합의했다고 연합회는 전했다.

연합회는 모금 운동이 끝나면 이 갹출금을 더해 변호사를 선임한 뒤 김 지사 고발과 함께 신청사 건립 이행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낸다는 계획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도청 이전은 입주민들이 기본적인 분양 조건에 해당됐을 것”이라며 “도청 이전을 빌미로 돈을 벌어놓고, 뒤늦게 이를 뒤집은 것은 사실상 사기분양”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4월16일 재정 악화를 이유로 도청사의 광교 이전추진 계획을 잠정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사업 보류 지시는 지난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다.

애초 도는 내년 말까지 3억9000여만원을 들여 신청사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끝내고, 2014년 착공 예정으로 광교 행정타운 내 연면적 9만6587㎡, 10~20층 규모로 계획됐다. 추정 사업비는 2160억원(부지매입비 1400억원 제외)에 이른다.

도 관계자는 “광교 입주민들의 입장을 잘 알고 있지만, 급감하는 세수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광교 입주민들에게 도의 재정 상황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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