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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용비행장 보상기준에 수원시·의회 ‘뿔났다’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국방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보상기준을 낮추라고 17일 촉구했다.

시와 시의회는 이번 소음피해 보상기준이 수원이나 대구 등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시와 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가 군용비행장 주변 지역 주민의 현실을 외면한 채 소음피해 보상기준을 85웨클로 설정했다”며 “주민 눈높이게 맞게 이를 75웨클로 낮추라”고 요구했다.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수원을 비롯한 대구, 광주 등 도심에는 85웨클을, 그 외 지역에는 80웨클을 보상 기준으로 정했다.

수원시와 의회는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은 국가안보와 국익이라는 명분 때문에 수십 년 넘게 전투기의 소음 속에서 고통을 감수하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견디며 살아오고 있다”며 “이번 국방부 안은 소음피해 현실을 무시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또 국방부의 군소음 피해 지원 법안의 문제점으로 ▲소음피해 기준 근거 불명확 ▲소음피해지역 지원구분 근거 부족 ▲도심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는 차별지원 등을 지적했다.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기준을 75웨클 이상으로 설정하면 수원시의 소음피해 지역 주택 및 주민은 4만9천507가구 13만5천11명에 달한다.

그러나 85웨클 이상으로 하면 1만3천957가구 3만6천947명에 불과해 75웨클 때보다 피해보상 대상 주민이 72%(9만8만64명) 줄어든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군 소음으로 인한 실제 주민피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군용비행장 이전이나 폐지, 통폐합 그리고 소음피해를 겪는 지역주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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