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KT 가입자 870만여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본보 7월30일자 6면 보도) 인터넷에 집단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등 포털에는 ‘KT공식해킹피해자카페’, ‘KT개인정보유출해킹피해자카페’ 등 이번 KT 가입자 유출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집단소송을 준비하겠다는 카페들이 줄줄이 개설되고 있다.
이들 카페는 개인정보 유출로 발생한 피해를 KT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이번 사건 이후 새로 개설된 카페도 있고, 이전부터 운영하던 KT 또는 소송 관련 카페를 집단소송 카페로 전환한 곳도 있다.
집단소송 카페가 급속도로 증가하자 한 카페 운영자는 “소송을 빌미로 상업활동을 펼치는 카페도 있으니 가입할 때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KT는 “피해 사례가 확인되면 보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 사례를 보면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투자 비용에 비해 수익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도 KT의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방통위는 지난 26일 KT의 가입자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 과정에서 KT의 개인정보 관리·운영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KT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보호 의무 등을 지켰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일 성명을 내고 “KT가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에게 즉각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KT의 허술한 고객정보 관리로 인해 5개월간 개인정보가 유출돼 고객들이 텔레마케팅(TM), 스팸문자 등으로 시달려야 했다”며 “KT는 뛰어난 해킹기술 때문에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몰랐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온당치 못한 핑계”라고 지적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최근까지 5개월간 KT의 휴대 전화 고객 870만명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해커 2명을 구속하고 이를 판촉에 활용한 업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9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