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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조례개정 추진 ‘맞불’대형마트 영업제한 효력정지

인천시 서구는 ㈜이마트 외 3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례에 반발해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함에 따라 지방법원 판결선고 시까지 효력이 정지돼 조례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7일 구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가 지난 1월17일자로 개정돼 공포됨에 따라 ‘인천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2를 지난 5월3일자로 개정 공포하고 6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대형마트 등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지난달 27일자로 인천지방법원에서 본안소송(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처분취소) 판결선고 시까지 효력정지가 결정됐다.

인천지역에서는 부평구(7월16일), 남구(7월17일), 중구, 서구, 남동구, 연수구(7월27일 또는 7월31일) 인천지방법원의 행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음에 따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는 본안소송 판결선고 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한편 서구를 비롯한 각 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상위법(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처분 전 사전통지,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법의 절차를 이행해 소송의 발생원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문의 ☎032-560-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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