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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전철역서 ‘묻지마 칼부림’

주말 오후 지하철 승강장과 전동차 안에서 30대 남성이 불특정 다수에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달아나던 이 남성은 뒤쫓아 온 공익근무요원, 시민 등과 대치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 10분만에 검거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8일 발생한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유모(39)씨에 대해 저녁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실직자인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자리를 구하러 서울로 가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의 발단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벌어진 다툼이었다. 유씨는 18일 오후 6시 30분쯤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서울로 가던 중 전철 바닥에 침을 뱉었고, 이 침이 옆에 있던 박모(18)씨 등에게 튀었다.

결국 유씨와 박씨는 전철에서 시비가 붙었고, 전철에서 함께 내려 계속 다투다 유씨가 갑자기 공업용 커터 칼을 꺼내 박씨에게 휘둘렀다. 흥분한 유씨는 불특정 승객을 상대로 공업용 커터 칼을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승객 최모(27·여)씨 등 8명이 중상을 입었다.

역무실로 옮겨진 승객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의정부성모병원, 의정부백병원, 의정부의료원, 상계백병원 등 4곳으로 후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씨가 생활고 때문에 사회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던 상태에서 지하철에서 시비가 붙자 우발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묻지마 범죄’ 유형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는 “바닥에 침을 뱉었는데 옆의 사람에게 조금 튀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앞을 가로막기에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밝혔으나, 경찰은 계획된 범행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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