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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받은 양주시 전·현직 공무원 3명 입건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며 현금 1억여원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양주시청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양주 회천신도시 지장물 철거공사 수주 알선을 명목으로 1억500여만원에 달하는 현금과 향응, 성접대 등을 제공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전 양주시청 4급 A(57)씨와 양주시청 4·5급 현직 공무원 2명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뇌물을 준 공사업체 대표 B(57)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양 측을 소개한 브로커 C(49), D(52)씨 2명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브로커로부터 B씨를 소개받은 뒤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2010년 12월, 2011년 1월 두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양주시청 국장급으로 퇴직한 뒤 한국수자원공사 소속 양주수도관리단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현금 1억원을 A씨에게 건내고 2010년 11월~2011년 4월 모두 4차례에 걸쳐 A씨 등에게 565만원 상당의 식사와 유흥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브로커 2명은 2010년 10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단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B씨에게 접근한 뒤 공무원 A씨 등을 소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B씨가 공사 수주에 성공하면 브로커 2명에게 2억원을, 공무원들에게 2억원을 각각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추가로 뇌물이 오고 갔는지와 구체적인 개인별 뇌물 전달 액수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B씨가 공무원 A씨와 브로커 D씨에게 성접대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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