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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기부 양주의원 벌금형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24일 안전기원제에 참석해 5만원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종호 양주시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평가보다는 자칫 자금력을 겨루는 장으로 타락될 위험성이 커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의 여하나 기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이와 같은 기부행위는 범행 내용과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4월6일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에서 열린 수해복구사업 안전기원제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절을 하면서 현금 5만원을 꽂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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