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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북부지역 악취발생업소 4곳 적발

대기배출시설을 무단가동하거나, 악취가 나는 퇴비를 무단 방치해 오던 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북부환경관리사업단은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경기북부지역 내 32개 악취발생업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를 4개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악취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신고가 크게 늘 것으로 우려돼 악취 예방차원에서 실시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악취 물질 부적정보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악취 물질 부적정보관 등을 위반했으며 대기배출시설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무단가동 하거나 악취물질인 퇴비를 아무런 조치 없이 무단방치 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한편, 이번 점검대상 가운데는 악취민원 다발 사업장이었던 S사업장도 있었으나 악취발생 저감을 위해 4천만 원을 투자하는 등 적극적인 자구노력으로 이번 단속에 적발되지 않았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들 가운데 악취물질 부적정보관, 미신고업소 등을 검찰청에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또한 기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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