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2일 사제지간을 내세워 스승으로부터 사업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스승을 속여 돈을 가로챈 뒤 반성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금액 중 일부를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04년 10월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30여년 동안 연락하지 않던 초등학교 은사 홍모씨에게 접근, 월 18%의 이자를 주겠다며 30차례에 걸쳐 12억3천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