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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술 판매·음주 금지… 담뱃갑서 라이트·마일드 추방

초·중·고등학교뿐 아니라 대학교 내에서도 술 판매와 음주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대학교에서도 주류 판매와 음주가 금지된다. 다만 교내 부대시설을 이용한 수익사업 장소의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제외)과 의료기관(장례식장, 일반음식점 제외)도 주류 판매 및 음주 금지 장소에 포함됐다.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돼 지상파와 유선방송 TV, 라디오의 주류 광고 시간대별 규제와 함께 DMB·IPTV·인터넷도 주류 광고 규제 대상 매체에 추가됐다.

이들 매체에서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술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미성년자(19세미만) 관람등급의 프로그램 전후나 중간에 주류 광고를 방영할 수 없다.

대중교통수단(버스·지하철·철도)과 택시, 여객선, 항공기, 공항 등을 통한 주류 광고, 옥외광고판을 이용한 주류 광고도 금지된다.

담뱃갑에는 흡연의 신체적 피해를 경고하는 내용의 그림을 앞·뒷·옆면 면적의 50% 이상의 크기로 넣어야 한다.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 등 흡연 유도하는 문구를 담뱃갑에 사용할 수 없다.

복지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오는 11월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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