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 이현석 판사는 배우 이민기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폭력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기소된 허모(40)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민기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갈미수, 무고, 명예훼손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허씨는 지난 2010년 8월20일 오전 2시20분께 서울 강남구 한 술집 앞에서 양모(33)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했고, 이 과정에서 허씨는 전치 2주, 양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허씨는 이후 현장 주변에 배우 이민기가 있었다는 점을 악용,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소속사 등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민기를 놔줄 수 없다. 언론에 제보하겠다”라며 수차례에 걸쳐 문자와 팩스 등으로 합의금 2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