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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민기 폭력 누명 벗어 공갈협박 혐의 40대 징역형

수원지법 형사9단독 이현석 판사는 배우 이민기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폭력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기소된 허모(40)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민기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갈미수, 무고, 명예훼손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허씨는 지난 2010년 8월20일 오전 2시20분께 서울 강남구 한 술집 앞에서 양모(33)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했고, 이 과정에서 허씨는 전치 2주, 양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허씨는 이후 현장 주변에 배우 이민기가 있었다는 점을 악용,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소속사 등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민기를 놔줄 수 없다. 언론에 제보하겠다”라며 수차례에 걸쳐 문자와 팩스 등으로 합의금 2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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