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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자백·반성 등 감안해 징역 1년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김종원 부장판사)는 13일 돈을 받고 경정 경주 순위를 알려준 혐의(경륜·경정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전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 경정선수 박모(36)씨에게 1심(징역 1년6월)보다 낮은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7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을 저질러 거액의 불법적으로 취득한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5월 브로커에게 2차례에 걸쳐 2억7천만원을 받은 뒤 자신이 출전하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경정장의 17개 경정 경주의 자신의 순위와 다른 선수들의 상태 등을 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7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브로커 박모(48)씨와 위모(52)씨는 항소하지 않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 사회봉사명령,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박씨는 사건 당시 경정사업본부에 등록된 선수 161명 중 상금순위, 다승순위에서 상위 20% 안에 포함되는 A1(최우수)급 선수로 알려졌다.

경정은 정지된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고 질주 상태에서 출발선을 통과하는 ‘플라잉 스타팅’ 방식으로 선수 6명이 600m 코스를 3바퀴 돌아 순위를 가린다. 출발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으면 실격 처리된다. 베팅 방식도 단승식, 연승식, 복승식, 쌍승식, 삼복승식 등 복잡하고 1명이 최소 100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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