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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단순 폭력사범 구형기준 강화

수원지검은 폭력사범이 강력사범으로 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순 폭력사범에 대해 강화된 구형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수원지검의 ‘폭력사범 양형기준 개선방안’에 따라 강화된 구형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은 3년 내 3회 이상 또는 총 5회 이상 폭력 전과자를 비롯해 ‘묻지마 범죄’ 등 동기가 불량하거나 노약자·장애인 대상, 흉기 휴대 폭력 범죄자 등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지난 7일부터 기존 벌금형 약식기소를 지양하고 재판에 회부해 징역형을 구형하거나 죄질이 나쁜 경우 구속 수사하고 있다.

피해자 유발 요인이 크거나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강화된 구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조두순이나 김길태도 성폭행을 저지르기 전에 각각 11회와 7회의 폭력전과가 있었다”며 “벌금 위주의 온정적 처분이 전과를 양산해 단순 폭력사범을 강력사범으로 진화시킬 수 있어 양형기준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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