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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성폭행 ‘안산 발바리’ 구속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오인서)는 18일 주택가를 돌며 부녀자 22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로 이모(39ㆍ용접공)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8시40분쯤 안산의 한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A(24)씨를 때리고 성폭행하는 등 2003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안산과 군포 일대 주택가를 돌며 부녀자 2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주로 현관문이 열려있기 쉬운 출근 시간대에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폭행을 한 뒤 피해자 몸을 씻기는 등 증거를 없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이씨의 행각은 경기지방경찰청이 지난 6월 마약투약 혐의로 붙잡은 이씨의 DNA를 검사하면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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