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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북부 접경지역 발전 ‘균형’ 잡는다

경기도가 낙후된 도 동·북부지역과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도 북부청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와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마련,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에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정책 수립을 위한 목적과 기본방향, 지역균형발전 5개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근거, 관련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특별회계와 균형발전위원회 설치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도는 지역특화사업 육성, 관광자원 개발, 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거점사업을 대상으로 보통세의 1% 이내, 광역특별회계의 5% 이내 약 300억원에서 600억원의 특별회계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 균형발전과 관계자는 “지난 3월 균형발전과 신설 이후로 도내 접경·낙후지역 및 저발전지역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올해 안으로 조례가 제정돼 내년에는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역까지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동·북부지역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동두천 20%, 연천 23.4%, 양평 24.7% 가평 27.4%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전국 12개 시·도가 자체적인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아직까지 조례가 없다.

한편, 도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마련을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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