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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 마약 사고 판 일당 무더기 검거

경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0일 히로뽕과 대마를 상습적으로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간공급책 한모(53·석궁)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이모(33·무직)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공급책 한씨 등 5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천지역 공급책 홍모(40·구속)씨 등 3명으로부터 히로뽕을 구입해 투약하거나 수원, 화성 등 경기남부지역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서 마약을 산 황모(34)씨 등 화성과 오산지역 조직폭력배 2명, 전문직 사진작가, 내레이터 모델, 대학원생 등 20명은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류 투약자들은 경찰에서 ‘일 마치고 피로감을 잊기 위해’ 또는 ‘호기심에 재미삼아’ 투약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히로뽕과 대마 공급 조직망을 추적하는 한편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 공급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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