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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공제회 횡령사건 회장도 ‘한통속?’

전국교수공제회 횡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주재용 공제회 회장이 공금 500여억원을 빼돌려 구속기소된 총괄이사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주 회장이 서울의 한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이모(60·구속) 총괄이사로부터 수억원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 주 회장을 2~3차례 소환조사하고 서울의 공제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검찰은 주 회장이 이씨의 횡령 사실을 알고 이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주 회장은 검찰에서 “총괄이사가 돈을 빼돌린 것도 몰랐고,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받은 돈이 공제회에서 빼돌린 돈인 줄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감원 허가없이 6천억원대 유사수신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금감원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회장직을 맡았다”며 부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주 회장이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기소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 회장은 2010년 9월 “다른 유사수신업체와 달리 엄격한 회원가입 제한을 두고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망적 요소가 없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빠르면 이번 주 내에 내놓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횡령과 유사수신 혐의 등으로 이씨를 구속기소하는 한편 공제회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이씨의 아들 등 가족 4명과 주재용 회장 등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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