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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간 서울대 교수 행세로 수억원 꿀꺽

사법시험에 합격한 서울대 교수로 19년이나 행세하며 사업가들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50대 사기범이 검찰에 붙잡혔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류혁 부장검사)는 24일 변호사법 위반·사기 혐의로 A(51)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자신이 법조계 등 고위층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처럼 행세하며 사업가 2명으로부터 ‘청탁비’와 ‘미술품 매수비’ 등으로 각각 8천만원과 3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2011년 7월12일 ‘대검 중수부장에게 부탁해 부산저축은행사건으로 체포된 지인의 석방을 도와주겠다’며 사업가 B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같은 해 9월1일 ‘서울중앙지법 담당판사에게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도록 해 부동산 매수를 도와주겠다’며 B씨로부터 3천만원을 챙겼다.

지난 1월에는 가짜 미술품을 중국 유명 작가의 진품인 것처럼 속인 뒤 ‘원래 감정가가 50억원 이상인데 12억원에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C씨로부터 3억3천500만원을 받았다.

A씨의 범행은 C씨의 지인이 해당 미술품을 전문가에게 감정의뢰한 결과 가짜임이 드러나 들통났다.

A씨는 ‘동북아문제연구소 이사장’과 ‘한중일사회문화연구소 교수’ 등의 가짜 연구소와 직책이 새겨진 명함을 갖고 다녔고, 형사법 학회지까지 휴대했다.

또 서울대에서 대학 로고가 새겨진 시계를 구입해 지인에게 선물하고 빈소 조의록에 자신을 서울대 교수라고 기재하는 등 철저하게 신분을 가장했다.

A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이후 특별한 직업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1994년부터 신분을 속이며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뛰어난 언변과 연기로 피해자들이 깜쪽같이 속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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