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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 연장’민변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투표마감 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한다.

민변은 투표마감 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한 현행법(공직선거법 155조1항)이 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선착순 50명으로 청구인단을 구성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민변 측은 “공직선거법 규정 탓에 올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거나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3일 오후 4시까지 민변 홈페이지(http://minbyun.org)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청구인단에 들 수 있다.

헌법소원 비용은 민변이 전액 부담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에서는 투표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늦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여야의 견해차로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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