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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경전철 적자 국비지원 도시철도법 발의

 

민주통합당 문희상(의정부갑·사진) 의원은 경전철의 운영적자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으로 추진된 경전철의 경우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토록 하고,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세울 때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도시철도 운영수지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영업영역을 허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MRG방식으로 경전철을 건설한 의정부·김해·용인시는 이용객 수가 적어 사업자에게 수천억원을 보전해줘야 할 형편에 처해 있다.

문 의원은 “경전철은 사회간접자본시설로 중앙정부의 심의와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추진됐다”며 “이를 믿고 사업을 추진한 자치단체가 입는 재정 손실을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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