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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부녀자 폭행 방치해 숨지게한 30대 영장

새벽에 술취한 부녀자를 상대로 무차별 폭행과 성폭행을 자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술취한 여성에 접근, 자신의 말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폭행 후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강간치상 및 사체유기)로 김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 50분쯤 안산의 한 주택가에서 술에 취해 집 앞에 앉아 있는 A(25·여)씨에게 “술 한잔하자”고 접근, 거부했다는 이유로 걷어차 실신하자 차량에 태워 성폭행했다.

이후 김씨는 A씨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알고, 시신 유기를 시도하다 쉽게 눈에 띌 것을 우려해 용인 양지면에 차와 함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피해 여성과 5㎞ 떨어진 곳에 처·자식과 함께 거주해 온 김씨는 사건 당일 성폭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후 집에 들어가 피묻은 옷을 갈아입고, 용인의 한 숙박업소에 숨어있는 것을 확인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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