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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렌터카회사 차려놓고 37억원 챙겨

부가세 면제 혜택 악용
업체 차량 대포차로 매각
해외 밀수출도…5명 적발

전국에 이름 뿐인 렌터카 업체를 세운 뒤 부가세가 면제된 값싼 업체 명의의 차량을 제 값을 받고 대포차로 유통하거나 해외로 밀수출해 37억원을 챙긴 일당 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의정부경찰서는 11일 자동차관리법 및 특가법 위반 혐의로 렌터카업체 대표 엄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조직원 이모(37)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엄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의정부시 등 전국 10곳에서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렌터카업체를 운영하며 대포차 87대를 팔아 2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렌터카업체 명의로 저렴하게 출고된 차량 73대를 해외로 밀수출해 1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렌터카업체는 부가세 환급 등의 세제혜택을 받아 차량을 시중가에 비해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폐업 직전의 렌터카업체를 인수해 범행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업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차를 출고하게 해 차량 가격의 50%정도 되는 금액에 이를 구입해 해당 차량의 명의를 렌터카업체로 변경해 익명의 제3자에게 대포차로 팔았다.

이들은 특히 렌터카업체가 폐업하면 캐피탈 회사에서 할부로 구입한 차량의 저당권이 말소되는 것을 악용한 이른바 ‘차량세탁’ 수법을 악용했다.

밀수출 때에는 렌터카업체 명의로 차량을 세제혜택 전의 제값을 받고 다시 팔아넘기는 식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수출면장을 포토샵으로 위조하거나 출고 1년 미만의 신차를 수출할 경우 세제혜택이 없다는 점을 알고 폐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구해 신차를 폐차인 것처럼 속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대포차를 이용한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해 조사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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