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경찰이 국내에서 운영되는 불법음란 사이트 및 웹하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 나서고 있으나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내 불법 음란 사이트들은 단속 등 처벌할 권한이 없어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회원가입은 물론 성인인증 절차 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채 청소년 유해 음란물 등을 버젓이 제공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性)인식을 조장하고, 성범죄의 원인이 되는 등 학교폭력 못지않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5월 1일부터 9월까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천627건의 불법음란사이트 등을 적발, 총 3천136명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대책에도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불법 음란 사이트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사이트 홍보와 음란물 유포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정부는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국내 불법 음란 사이트들에 대한 단속 및 처벌에 관한 권한이 없어 현재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고 등을 통한 통신망 차단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는 불법 음란 사이트들은 사이트 주소와 선정적인 사진이 담긴 메일을 무작위로 선정, 배포하고 있어 아동 및 청소년들도 쉽게 접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는 한 불법 음란 사이트의 홍보 메일을 클릭하자 낯뜨거운 동영상과 사진 등이 적나라하게 펼처져 있고, 회원가입 및 성인인증 절차를 밟지 않아도 음란물과 야한 사진 등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회사원 정모(32)씨는 “하루에도 십여개의 불법 음란 사이트 홍보메일이 들어오고 있어 정말 미칠 지경”이라며 “계속해서 차단을 하고 신고를 해봐도 그때 뿐이지 동일한 내용으로 사이트 주소만 바껴 또 들어오고 있어 환장할 노릇”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외 사이트 같은 경우 해외 사업자 및 법인을 통해 운영을 하고 있기때문에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 음란 사이트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불과하다”며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신고를 통한 국내 통신망 차단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는 불법 음란 사이트는 적게는 600만개부터 많게는 1천200만개로 추정되고 있다”며 “현재 방통위 자체적으로 30여명의 실시간 모니터링 인원을 확충해 해외 불법 음란 사이트 중 한국어로 제공되고 있는 사이트들을 우선 적으로 적발·차단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