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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원 판사 사건처리, 특허법원 13배

안산지원 판사들의 1인당 연간 사건처리 건수가 특허법원 판사들에 비해 무려 1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대법원을 제외한 판사 1인당 연간 사건처리 건수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1인당 연간 1천15건의 재판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인천지법 부천지원 978건, 대구지법 서부지원 977건 등으로 뒤를 이었고, 특허법원 판사는 지난해 1인당 77건만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김진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안산지원 판사들는 하루 평균 2.78건을 처리했으나 특허법원 판사들은 4일에 1건의인 하루 평균 0.21건을 재판한 셈”이라며 “판사들의 업무 과중은 신속 적정한 재판 구현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에 법원행정처는 법원별 인력 재배치 등으로 조속히 시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특허법원 관계자는 “특허법원 사건은 일반법원보다 기술관련 사건이 많아 관련기술을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사건은 대략 50%에 달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일반법원의 사건처리 시일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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