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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공급·번역자 25명 입건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원격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도권 일대 성인 PC방에 아동·청소년 포르노 등 13만 건의 동영상 자료를 공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에관한법률 위반)로 유통업자 최모(40)씨를 구속하고 번역자·배포자 등 2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A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번역자와 서버 관리직원을 고용해 음란 영상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서버를 구축하고 2008년 8월 중순부터 지난 10월 중순까지 성인PC방 24곳에 아동·청소년 영상을 포함한 음란 영상물을 대량으로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 영등포동 소재 성인PC방의 경우 음란 영상물을 공유할 수 있는 서버를 밀폐된 공간에 설치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게 했다.

최씨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뒤에도 비교적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2008년 10월부터 재차 범행을 했고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50여 개 업체로부터 매월 평균 700만∼800만원씩 모두 2억5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일본 신주쿠에 서버를 두고 업주명의의 은행계좌에 서버 사용료를 입금하게 한 뒤 현금카드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 왔다.

경찰은 유사한 방법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활동 중인 음란물 유통업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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