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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저항 ‘혀 절단’ 정당방위

혀 깨문 20대 女 불기소… 50대 가해자‘언어장애’

성폭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검찰의 결정이 나왔다.

의정부지검은 23일 억지로 키스를 하려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혀의 3분의 1이 잘리게 한 혐의(중상해)로 입건된 A(23·여)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지난 6월11일 오전 1시쯤 혼자 술을 마시러 가던 중 탑승한 택시의 운전기사 이모(54)씨의 제안에 함께 술을 마시게 됐다.

이날 오전 6시쯤 이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폭력 위협을 느낀 A씨는 이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방문을 잠갔으나, 이씨는 문을 부수고 들어와 A씨의 신체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이씨의 혀를 깨물어 혀의 3분의 1이 절단됐다. 이씨는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하고 언어장애를 입게 됐다.

경찰은 지난 9월3일 A씨를 중상해 혐의로, 이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지난 9월28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성폭행 위험 상황에서 적극적인 자기방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당방위로 인정한다’는 결론을 냈다.

검찰은 이씨를 강간치상죄로 기소하고 사건 발생 이후 우울증세를 보이는 A씨에게는 심리치료와 비상호출기(위치추적장치)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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