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건조기를 맞아 다음달 1일부터 12월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시청과 각 구청 등 4곳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운영하며 임차 헬기 등 32종, 2천923점의 진화장비를 확보했다.
또 산불전문진화대원 114명을 등산로 곳곳에 배치하는 한편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초동 진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또 시는 공무원, 산불감시원 등 3개조 203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 화기·인화물질 소지입산 등 불법 행위를 계도 단속해 화기물 소지, 취사 등 행위에 대해 3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