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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학교 회계담당 직원 3817명 도교육감 상대 미지급임금 지급訴 패소

수원지법 민사9부(부장판사 함종식)는 경기지역 학교회계담당 직원 3천817명이 “밀린 임금 21억9천300만원을 지급하라”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미지급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하달받아 각급 학교에 통보한 ‘20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은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각급 학교에서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변경된 취업규칙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원고들이 2011년도에 받을 연봉액이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내용으로 작성된 취업규칙을 적용해 적은 임금을 지급했다는 원고들에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도내 학교회계직원들은 지난해 6월 각급 학교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 같은 해 3~4월분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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