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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잠든 여친 성폭행 방조 10대 징역 2년 구형

수원지검 “죄질 나쁘다”

만취한 여자친구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고 여자친구가 잠든 사이 친구를 불러 잠자리를 하라고 한 1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오인서)는 준강간 방조와 준강간 혐의로 각각 기소된 박모(19)군과 이모(19)군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술에 취한 10대 여성을 모텔에서 성폭행하거나 이를 방조해 죄질이 나쁘다”며 “초범인 점, 범행 당시 소년범(만 19세 미만)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박군은 지난 3월 중순 수원시 인계동 한 술집에서 여자친구 A(19)양, 친구 이군과 셋이서 술을 마시고 이군과 헤어진 뒤 인근 모텔에 A양을 데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박군은 “나도 A양과 자고 싶다”는 이군의 전화를 받고 이군을 모텔로 불러 잠든 A양을 성폭행하도록 모텔 문을 열어주고 자리를 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군은 술에 취해 잠든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4일 오전 9시40분 수원지법 310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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