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을 앞두고 체육계 인사에게 사전선거운동을 부탁하고 총선 이후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신장용(49·경기 수원을) 의원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이 법정에서 또 공개됐다.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 심리로 열린 신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신 의원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모(47)씨를 증인으로 불러 8시간 넘게 강도높은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신씨가 지난해 6월부터 신 의원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고 체육계 인사에게 입당원서를 받는 등 사전선거운동 입증을 위해 신씨의 활동내역이 월별로 기록된 수첩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특히 신씨가 총선 이후인 5월29일부터 선관위에 직접 신 의원을 선거법위반으로 신고한 8월까지 신 의원, 신 의원의 형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녹취파일 17개(약 1시간 분량)를 추가 증거물로 제시하고 법정에서 재생했다.
녹취파일 속에서 신씨는 6월4일 신 의원 형에게 전화해 “장용이형이 해달라는대로 다해줬어요. 얼마나 어려우면 형님한테 전화하겠습니까. 엊그제 셋이 만났을 때 장용이형이 ‘건 약속한 거니까 내가 해줄게’라고 한 것을 형님도 들었잖아요”라고 말했고 신 의원 형은 “응 알았어 다시 얘기해볼게”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8월 초 “입금이 되지 않았다”고 전화한 신씨에게 “선관위와 관련 있는 거니까 서류작성을 해야지. (근로계약서에)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데 왜 협조를 안 해”라고 타박했다.
신씨는 그러나 “신 의원이 총선 전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제공을 약속한 사실이 없고 통화녹음도 선관위에서 시켜서 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씨는 총선 이후 신 의원으로부터 총선 전 약속한 선거운동의 대가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 8월 선관위에 관련 사실을 제보했다.
신씨는 당시 선관위에 기부행위 영수증과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같은 사실을 일부 번복하면서 9월 말 구속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