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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농고 실습기계 전기는 교육용”

수원지법 “한전에 1억96만원 지급” 판결

<속보> 농업계 고교 학생들의 실습시설 중 기계실과 공작실 등 직접적인 생산이 이뤄지지 않는 공간에 대한 한국전력과 수원농생명과학고의 대립이 전국적 관심을 모은 가운데(본보 4월 30일자 1면 보도) 전기요금을 농업용이 아닌 교육용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7민사부(부장판사 김지영)는 15일 한국전력 경기지역본부가 수원농생명과학고 교육용 농업시설 중 버섯포장시설을 제외한 시설에서 쓴 전기는 농업용이 아닌 교육용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수원농생명과학고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원농생명과학고 시설 중 생명과학관, 농업기계실, 농업공작실, 목공창고 등은 실제 생산이 이뤄지는 공간이 아니므로 교육용 시설로 봐야 한다”며 학교는 한전에 1억9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그러나 당초 한전 측이 농업용이 아닌 교육용 시설이라고 주장했던 시설 중 국화재배시설, 온실 등 실제 작물이 생산되는 시설은 제외했다.

또 채권소멸시효를 한전측이 주장했던 10년이 아닌 3년으로 적용해 위약금을 산정했다.

한전과 소송을 담당한 경기도교육청 등은 일주일 뒤 판결문을 받아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9월 수원농생명과학고의 전기 사용시설 중 과학관과 오폐수처리시설 등은 농업용 시설로 볼 수 없다며 학교가 그동안 농업용으로 냈던 전기 요금을 교육용으로 환산해 위약금 3억9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농업용 전기 요금은 교육용에 비해 60%가량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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