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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침입 10대 성폭행한 50대 징역 10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19일 가정집에 침입해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 치상)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같은 기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혼자 자고 있는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7년 12월15일 화성시 A(17)양 집에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들어가 흉기로 위협해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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