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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쪼개기’ 22명 기소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20일 불법 가구 증설행위, 속칭 ‘주택쪼개기’혐의(건축법 위반)로 건축사 이모(41)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건축주 정모(54)씨와 시공자 등 2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씨는 2010~2011년 용인시 기흥·수지 등 택지개발지구 가구수 제한구역에서 허가받은 가구수인 3가구보다 3배 이상 많은 9가구 또는 11가구로 시공되도록 다가구주택 8동을 설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설계도와 달리 허가받은 가구수 이상의 형태로 배관, 전기시설이 설치된 다가구주택 2동에 대해 설계도대로 시공된 것처럼 허위감리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 등 건축사와 시공자들은 주택 쪼개기를 통해 임대수익을 얻으려는 건축주로부터 공사수주와 설계수주 등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가구수 제한구역에서의 주택 쪼개기는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와 심각한 주차난을 야기한다”며 “이를 막아야 할 건축사와 시공자, 건축주의 이해관계가 얽혀 일어난 구조적 비리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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