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중부지사는 본격적인 동절기 추위를 앞두고 겨울철 전기안전 10계명을 지켜 귀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나서자고 21일 밝혔다.
전기안전공사 경기중부지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발생한 전북 정읍 내장사 대웅전 화재사고가 전기난로 과열 등으로 일어나는 등 겨울철 전기히터나 온풍기 등 전열기 사용으로 인한 사고 전수가 전기로 인한 화재건수 9천350여건 가운데 810여건(8.6%)을 차지했다며 각종 난방용품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보통 전기히터 전력소비는 1천W정도로 절전형 전구 50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과 같아 전기사고 위험성도 그만큼 높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전기히터와 같은 과소비 난방용품을 1개 이상 가동하지 않는 게 좋고 사용시 가연성 물질에 가까이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제시한 겨울철 전기안전요령 10계명으로는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를 비롯 난방용품 사용시 동일시간 1개 이상 사용치 않기, 전기장판·히터 등 사용 후 전원 차단, 이불 등 가연성 물질 멀리하기, 장기 방치된 난방용품 고장 여부 확인 가동, 난방기 정품 구입, 난방용품 전선 무거운 물건 눌리지 않기, 플러그 콘센트 완전 접속 확인, 가습기 타 전기제품 거리둬 사용하기 등이다.